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25조 (집합투자재산 회계 및 평가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1. 공식 조문 원문
신탁업자는 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등), 법 시행령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및 감독규정 제7-35조(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 제7-36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의 특례)를 준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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