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15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 및 이행)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원칙으로 한다)을 통한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이행한다. 이 경우 운용지시와 그 이행은 집합투자기구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자금의 집행은 집합투자업자별로 이행할 수 있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내용이 불충분하여 신탁업자로서 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운용지시를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신탁계약에 정하고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운용지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운용지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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