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10조 (기본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조문 요약
개별신탁계약의 체결방법.
신탁업자기본계약처리방법수행사업자등록증사본집합투자업자와집합투자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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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 최초로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의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거친 후 당해 계약에 따른 신탁업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1.
2.개별신탁계약의 체결방법
3.2.
4.운용지시 방법
5.3.
6.미운용자금의 처리방법
7.4.
8.원천세액의 처리방법
9.5.
10.그 밖에 원활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②
기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2.인감증명서
3.2.
4.법인등기부등본
5.3.
6.사업자등록증사본
7.4.
8.사용인감계
9.5.
10.그 밖의 적격판단에 필요한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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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별신탁계약의 체결방법.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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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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