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10조 (기본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 최초로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의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거친 후 당해 계약에 따른 신탁업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1.
2.개별신탁계약의 체결방법
3.2.
4.운용지시 방법
5.3.
6.미운용자금의 처리방법
7.4.
8.원천세액의 처리방법
9.5.
10.그 밖에 원활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②
기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2.인감증명서
3.2.
4.법인등기부등본
5.3.
6.사업자등록증사본
7.4.
8.사용인감계
9.5.
10.그 밖의 적격판단에 필요한 서류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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