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54조 (법령 우선적용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조문 요약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법령 및 감독규정(정책.
가이드라인법령감독규정감독규정이제·개정이감독당국행정지도신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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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법령 및 감독규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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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의 행정지도 포함, 이하 동일)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법령 및 감독규정이 우선하며, 이 가이드라인에서 인용한 법령, 감독규정의 제·개정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된 규정에 따른다.

신탁업자는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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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법령 및 감독규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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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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