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11조 (투자신탁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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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신탁 설정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열회사인 집합투자업자와는 체결할 수 없으며, 법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신탁계약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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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신탁 설정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열회사인 집합투자업자와는 체결할 수 없으며, 법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신탁계약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1.
2.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3.2.
4.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5.3.
6.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4.
8.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9.5.
10.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ㆍ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1.6.
12.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13.7.
14.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15.8.
16.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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