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48조 (외국납부세액 확인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1. 조문 원문
신탁업자는 해외투자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직전 결산일 다음 날부터 금번 결산일 기간의 외국납부세액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여 환급 대상임을 통지하는 경우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직전 결산일 다음 날부터 금번 결산일 기간 동안 국외원천소득 및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에 따라 해외보관기관 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받은 해외세금 납부명세를 근거로 외국납부세액확인서를 작성하여 결산일(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업자의 본점 소재지(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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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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