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18조 (미운용자금의 처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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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탁업자는 당일의 운용지시가 마감된 후 그 내용을 집계하여 자금의 조달과 운용사항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각 집합투자업자와 대조함으로써 당일의 자금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신탁업자는 당일의 운용지시가 마감된 후 그 내용을 집계하여 자금의 조달과 운용사항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각 집합투자업자와 대조함으로써 당일의 자금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미운용자금에 대한 점검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시스템을 이용한 전문등록, 메신저, 모사전송, 유선, 메일 등으로도 가능하며, 별도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협의로 그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검증결과 원화 미운용자금이 있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의 경우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계정(고유계정대 등)으로 처리하며, 투자회사 등의 경우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중 집합투자업자와 합의된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검증결과 외화 미운용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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