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52조 (해외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미수금·미지급금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
집합투자업자는 해외투자 집합투자기구가 전부 해지되는 경우 이 가이드라인 제28조(미수금
·
미지급금 처리)에 의하여 해외미수금 채권 및 해외미지급금 채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와는 달리 집합투자기구의 청산시점에서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해외미수금 채권(환급세금, 리베이트, 배당금, 미수이자 등) 및 해외미지급금 채무(납부세금, 환출세금, 해외보관기관비용 등)가 있는 경우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동채권 및 동채무금액을 예상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운용지시를 수령 한 후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한 해외사정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전부해지 후에 발생된 추가적인 비용 혹은 수익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협의 한 후 처리할 수 있다.
제12장 보 칙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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