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31조 (운용행위 감시인력 보유 및 물적 설비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조문 요약
신탁업자는 감독규정 <별표13>에서 정하는 준법감시전문인력. 을 2인 이상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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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신탁업자는 감독규정 <별표13>에서 정하는 준법감시전문인력
3)
을 2인 이상 갖추어야 한다.
②
감시업무 담당자(신탁업자의 직원 중 감시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관련법령 및 이 가이드라인 등에서 정한 감시업무를 숙지하고 이를 매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감시업무 담당자는 운용행위를 감시함에 있어 <붙임>의 감시업무 체크리스트 사항을 감시업무시스템에 구축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등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전산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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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탁업자는 감독규정 <별표13>에서 정하는 준법감시전문인력. 을 2인 이상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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