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8조 (비밀정보의 관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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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탁업자는 임직원이 보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탁업자는 임직원이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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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투자자에게 공시되지 아니한 집합투자재산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1.
2.비밀정보는 "정보차단의 원칙(Chinese wall)"과 "필요성에 의한 제공원칙(Need to know Rule : 회사에서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는 원칙)" 에 의하여 관리되고 사용될 것
3.2.
4.임직원은 비밀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필요 이상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방치하지 아니 할 것
5.3.
6.임직원은 비밀정보를 알 필요가 없는 임직원이 있는 자리 또는 공공장소에서 비밀정보를 언급하지 아니할 것
7.4.
8.비밀정보는 물리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 장소에 보관될 것
9.5.
10.임직원은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비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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