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자율규정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총 12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금투협자율규정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조문 1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정하여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2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조 시행일제10조 기본계약의 체결제11조 투자신탁계약의 체결제12조 투자신탁계약의 변경제13조 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 위탁계약의 체결 및 변경제14조 신탁업자의 업무위탁제15조 인가조건의 유지제15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 및 이행제16조 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운용제17조 자금의 수령 및 집행제172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18조 미운용자금의 처리제18조 미운용자금의 처리제182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제184조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제188조 신탁계약의 체결 등제188조 신탁계약의 체결 등제19조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 방법제192조 투자신탁의 해지제2조 용어의 정리제2조 적용례제20조 자산내역의 대사제21조 집합투자재산의 입고 및 출고제218조 수익증권의 기재사항제22조 집합투자기구의 설정금·출자금 등의 납입·환매제23조 부실자산 등에 대한 사후관리제230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제230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제235조 환매청구 및 방법 등
제238조 ~ 제3조 (30개)
제238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제238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등제238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제238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제238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제238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제24조 부분환매 사후관리제24조 신탁업자의 확인 등제246조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제246조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제247조 운용행위감시등제247조 운용행위감시 등제247조 운용행위감시 등제247조 운용행위감시 등제247조 운용행위감시 등제247조 운용행위감시 등제247조 운용행위감시 등제247조 운용행위감시 등제25조 집합투자재산 회계 및 평가처리제26조 집합투자재산 기준가격 적정성 확인 및 관련정보의 이용 등제260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제262조 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제27조 신탁업자 변경시 회계처리정보 제공제270조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제28조 미수금·미지급금 처리제28조 미수금 · 미지급금 처리제29조 자금거래 관리제3조 보관ㆍ관리업무의 범위제3조 보관ㆍ관리업무의 범위제3조 법령 등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30조 ~ 제47조 (30개)
제30조 집합투자재산 세무관리제308조 예탁대상증권등제31조 운용행위 감시인력 보유 및 물적 설비 구축제32조 운용행위 감시 범위제33조 감시업무 수행절차제34조 감시업무 특례제35조 신탁업자 확인 필요사항제36조 투자설명서가 법령ㆍ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확인제36조 투자설명서가 법령ㆍ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확인제37조 자산운용보고서 확인제37조 자산운용보고서 확인제38조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 방법의 확인제38조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 방법의 확인제39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확인제4조 인적·물적 요건제4조 증권제40조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확인제40조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확인제41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 확인제42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제42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제42조 수익증권 발행시 확인제42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제42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제43조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작성제44조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제공제45조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제45조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제공의 예외제46조 계약체결 및 거래계좌 개설제47조 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
제47조 ~ 제85조 (30개)
제47조 매매 및 외화자금결제제48조 외국납부세액 확인서의 제출제49조 회계처리제5조 업무담당 조직 및 직원교육제50조 해외자산 보관업무제51조 해외 기업공시(Corporate Action제52조 해외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미수금·미지급금 처리제53조 이해상충시 고객이익의 우선제54조 법령 우선적용 등제55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제55조 신탁업자 변경시 자료 이관 등제56조 집합투자업자 준법감시인과의 관계제57조 그 밖의 사항의 처리제6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제6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제7조 임직원의 금지행위제7-35조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제7-36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의 특례제79조 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제8조 비밀정보의 관리제80조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제80조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제81조 자산운용의 제한제82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제83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제84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제84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제84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제85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85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7조 ~ 제93조 (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