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자율규정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조문 57개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금투협자율규정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조문 57개.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정하여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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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본계약의 체결제11조 투자신탁계약의 체결제12조 투자신탁계약의 변경제13조 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 위탁계약의 체결 및 변경제14조 신탁업자의 업무위탁제15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 및 이행제16조 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운용제17조 자금의 수령 및 집행제18조 미운용자금의 처리제19조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 방법제2조 용어의 정리제20조 자산내역의 대사제21조 집합투자재산의 입고 및 출고제22조 집합투자기구의 설정금·출자금 등의 납입·환매제23조 부실자산 등에 대한 사후관리제24조 부분환매 사후관리제25조 집합투자재산 회계 및 평가처리제26조 집합투자재산 기준가격 적정성 확인 및 관련정보의 이용 등제27조 신탁업자 변경시 회계처리정보 제공제28조 미수금·미지급금 처리제29조 자금거래 관리제3조 보관ㆍ관리업무의 범위제30조 집합투자재산 세무관리제31조 운용행위 감시인력 보유 및 물적 설비 구축제32조 운용행위 감시 범위제33조 감시업무 수행절차제34조 감시업무 특례제35조 신탁업자 확인 필요사항제36조 투자설명서가 법령ㆍ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확인
제37조 ~ 제9조 (27개)
제37조 자산운용보고서 확인제38조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 방법의 확인제39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확인제4조 인적·물적 요건제40조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확인제41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 확인제42조 수익증권 발행시 확인제43조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작성제44조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제공제45조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제공의 예외제46조 계약체결 및 거래계좌 개설제47조 매매 및 외화자금결제제48조 외국납부세액 확인서의 제출제49조 회계처리제5조 업무담당 조직 및 직원교육제50조 해외자산 보관업무제51조 해외 기업공시(Corporate Action제52조 해외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미수금·미지급금 처리제53조 이해상충시 고객이익의 우선제54조 법령 우선적용 등제55조 신탁업자 변경시 자료 이관 등제56조 집합투자업자 준법감시인과의 관계제57조 그 밖의 사항의 처리제6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제7조 임직원의 금지행위제8조 비밀정보의 관리제9조 재위탁 관련 권리의무관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law.kofia.or.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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