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28조 (미수금·미지급금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조문 요약
에 의하여 해외미수금 채권 및 해외미지급금 채무를 처리한다.
해외미지급금집합투자기구해외미수금신탁업자채권채무해외보관기관비용집합투자업자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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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에 의하여 해외미수금 채권 및 해외미지급금 채무를 처리한다.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부분환매 사후관리제24조 · 신탁업자의 확인 등제25조 · 집합투자재산 회계 및 평가처리제26조 · 집합투자재산 기준가격 적정성 확인 및 관련정보의 이용 등제27조 · 신탁업자 변경시 회계처리정보 제공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제28조 · 미수금·미지급금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미수금
·
미지급금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자금거래 관리제30조 · 집합투자재산 세무관리제31조 · 운용행위 감시인력 보유 및 물적 설비 구축제32조 · 운용행위 감시 범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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