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28조 (미수금·미지급금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채무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서 정한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이를 양수하여야 한다.
1.1.
2.미수금 채권의 양수 : 투자신탁의 해지일부터 미수금 수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할인하는 방법 등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양수. 다만, 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제3호에 따라 자전거래(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신탁 상호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3.2.
4.미지급금 채무의 양수 : 투자신탁의 해지일부터 미지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할증하는 방법 등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양수.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1항제3호에 따라 자전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5.②
6.제1항 각 호에서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금 채무를 할인하는 이자율은 동일한 회수기간 또는 지급기간에 대하여는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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