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51조 (해외 기업공시(Corporate Action)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1. 조문 원문

업무)

해외증권의 유·무상 청약, 배당 또는 원리금 수령, 의결권 행사 등 해외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권리정보가 있는 경우 신탁업자는 해외유가증권보관기관으로부터 취득한 관련 정보를 집합투자에게 권리행사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한다.

신탁업자는 현금배당, 주식배당, 액면분할 또는 병합 등의 사유로 현금 또는 실물이 해외보관기관에 입고되면 이를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며,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주식반대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같은 자발적(Voluntary) 기업공시 사항에 대한 운용지시를 받으면 해외보관기관에 지시하여 처리한다.

의결권의 행사는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7개 펼치기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