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51조 (해외 기업공시(Corporate Action)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1. 조문 원문
업무)
①
해외증권의 유·무상 청약, 배당 또는 원리금 수령, 의결권 행사 등 해외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권리정보가 있는 경우 신탁업자는 해외유가증권보관기관으로부터 취득한 관련 정보를 집합투자에게 권리행사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한다.
②
신탁업자는 현금배당, 주식배당, 액면분할 또는 병합 등의 사유로 현금 또는 실물이 해외보관기관에 입고되면 이를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며,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주식반대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같은 자발적(Voluntary) 기업공시 사항에 대한 운용지시를 받으면 해외보관기관에 지시하여 처리한다.
③
의결권의 행사는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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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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