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9조 (재위탁 관련 권리의무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른 신탁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한 신탁업자가 법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있어 업무를 위탁받은 신탁업자는 이 가이드라인 제6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업무위탁 계약 등에 따라 위탁받은 범위내에서 의무를 이행한다.
제2장 투자신탁계약 및 업무위탁계약
제1절 투자신탁계약의 체결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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