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45조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제공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1. 공식 조문 원문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투자자가 자산보관
3.ㆍ
4.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5.2.
6.신탁업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
7.ㆍ
8.관리보고서에 대하여 신탁업자,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9.가.
10.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11.나.
12.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13.다.
14.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15.3.
16.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자산보관
17.ㆍ
18.관리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는 경우
19.제11장 해외투자 집합투자기구 업무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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