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45조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조문 요약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투자자가 자산보관.
투자자관리보고서자산보관신탁업자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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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및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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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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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투자자가 자산보관.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2조 · 수익증권 발행시 확인제42조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제42조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제43조 ·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작성제44조 ·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제공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제45조 ·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제공의 예외지금 보는 조문
제46조 · 계약체결 및 거래계좌 개설제47조 · 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제47조 · 매매 및 외화자금결제제48조 · 외국납부세액 확인서의 제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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