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23조 (부실자산 등에 대한 사후관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1. 조문 원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 발행인 또는 거래상대방의 부도, 화의신청,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절차의 진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한 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부실자산의 평가 및 사후관리(채권신고 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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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