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13조 (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 위탁계약의 체결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1. 조문 원문
①
신탁업자가 이 가이드라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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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재위탁 관련 권리의무관계제9조 · 그 밖의 용어의 정의제10조 · 기본계약의 체결제11조 · 투자신탁계약의 체결제12조 · 투자신탁계약의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제13조 · 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 위탁계약의 체결 및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신탁업자의 업무위탁제15조 · 인가조건의 유지제15조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 및 이행제16조 · 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운용제17조 · 자금의 수령 및 집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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