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13조 (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 위탁계약의 체결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
신탁업자가 이 가이드라인 제3조(보관ㆍ관리업무의 범위) 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1.
2.투자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한다.
3.2.
4.투자회사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인 당해 투자회사등을 계약의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며, 투자회사등의 법인인감을 날인 받아야 한다.
5.②
6.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계약에는 보수 및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7.③
8.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계약의 변경은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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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비밀정보의 관리제9조 · 재위탁 관련 권리의무관계제10조 · 기본계약의 체결제11조 · 투자신탁계약의 체결제12조 · 투자신탁계약의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13조 · 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 위탁계약의 체결 및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신탁업자의 업무위탁제15조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 및 이행제16조 · 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운용제17조 · 자금의 수령 및 집행제18조 · 미운용자금의 처리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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