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4조 (인적·물적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보호 및 적절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인력을 적절하게 확보·배치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물적 설비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1.1.
2.인적요건
3.가.
4.법령, 감독규정에서 정한 2인 이상의 준법감시전문인력
5.나.
6.법령, 감독규정에서 정한 2인 이상의 집합투자재산 계산전문인력
7.2.
8.물적요건
9.가.
10.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11.나.
12.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13.다.
14.전산설비 등의 물적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설비
15.라.
16.정전ㆍ화재 등의 사고발생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17.마.
18.그밖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물적설비
19.②
20.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와 그 영위하는 금융투자업(고유재산 운용업무 포함)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내부통제규정 등에 따라 수탁·운용업무 겸직 금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1.③
22.신탁업자는 비상사태에도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수립하고 있어야 한다.
23.④
24.신탁업자는 내부통제규정 등에 따라 수탁업무 관련 펀드 상환대금 미입금 등 주요사안 발생시 준법감시인에 대한 적시 보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5.⑤
26.신탁업자는 제1항부터 제2항의 요건을 법 제15조(인가조건의 유지)에 따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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