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4조 (인적·물적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조문 요약
인적요건.
집합투자재산신탁업자보관ㆍ관리업무법령내부통제규정업무수행감독규정전산설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보호 및 적절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인력을 적절하게 확보·배치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물적 설비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1.1.
2.인적요건
3.가.
4.법령, 감독규정에서 정한 2인 이상의 준법감시전문인력
5.나.
6.법령, 감독규정에서 정한 2인 이상의 집합투자재산 계산전문인력
7.2.
8.물적요건
9.가.
10.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11.나.
12.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13.다.
14.전산설비 등의 물적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설비
15.라.
16.정전ㆍ화재 등의 사고발생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17.마.
18.그밖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물적설비
19.②
20.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와 그 영위하는 금융투자업(고유재산 운용업무 포함)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내부통제규정 등에 따라 수탁·운용업무 겸직 금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1.③
22.신탁업자는 비상사태에도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수립하고 있어야 한다.
23.④
24.신탁업자는 내부통제규정 등에 따라 수탁업무 관련 펀드 상환대금 미입금 등 주요사안 발생시 준법감시인에 대한 적시 보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5.⑤
26.신탁업자는 제1항부터 제2항의 요건을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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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적요건.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용어의 정리제2조 · 적용례제3조 · 보관ㆍ관리업무의 범위제3조 · 보관ㆍ관리업무의 범위제3조 · 법령 등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제4조 · 인적·물적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증권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업무담당 조직 및 직원교육제6조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제6조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제7조 · 임직원의 금지행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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