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5조 (업무담당 조직 및 직원교육)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신탁업자의 조직은 업무의 성격ㆍ절차 및 양(量)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단위조직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신탁업자의 조직은 업무의 성격ㆍ절차 및 양(量)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단위조직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직원교육과정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