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33조 (감시업무 수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
신탁업자의 감시업무 담당자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감시 항목에 대하여 <붙임>의 감시업무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구축된 감시업무시스템에 따라 감시업무를 수행한 후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투자대상자산별 투자한도 및 제한사항이 법령과 일치하는 경우 감시업무시스템의 법령 사항에만 등록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감시업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합투자기구의 거래일 이후 3영업일 이내(거래일 불포함)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감시업무 담당자는 감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감시업무 담당자는 감시업무 수행시 집합투자업자의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탁업자는 제5항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해당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e-mail)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다음 각 호(다만, 제3호의 사항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 한한다)의 내용을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신탁업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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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투자대상자산별 투자한도 및 제한사항이 법령과 일치하는 경우 감시업무시스템의 법령 사항에만 등록하여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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