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33조 (감시업무 수행절차)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조문 요약

다만,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투자대상자산별 투자한도 및 제한사항이 법령과 일치하는 경우 감시업무시스템의 법령 사항에만 등록하여 수행할 수 있다.
집합투자업자감시업무신탁업자투자회사통지일집합투자재산투자회사재산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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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신탁업자의 감시업무 담당자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감시 항목에 대하여 <붙임>의 감시업무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구축된 감시업무시스템에 따라 감시업무를 수행한 후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투자대상자산별 투자한도 및 제한사항이 법령과 일치하는 경우 감시업무시스템의 법령 사항에만 등록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감시업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합투자기구의 거래일 이후 3영업일 이내(거래일 불포함)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감시업무 담당자는 감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감시업무 담당자는 감시업무 수행시 집합투자업자의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2.투자회사재산을 제외한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3.가.
4.집합투자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전화, 서면, 모사전송(FAX) 또는 이메일(e-mail)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
5.나.
6.가목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
7.다.
8.집합투자업자가 가목에 의한 신탁업자의 요구사항을 신탁업자의 통지일 이후 3영업일 이내(통지일 불포함)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9.2.
10.투자회사재산의 경우
11.가.
12.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와 관련된 위반내용을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 전화, 서면, 모사전송(FAX) 또는 이메일(e-mail)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
13.나.
14.투자회사의 감독이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회사의 법인이사인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통지
15.
16.집합투자업자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요구를 통지일 이후 3영업일 이내(통지일 불포함)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투자회사재산을 제외한다)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제4항 제2호나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

신탁업자는 제5항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해당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e-mail)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다음 각 호(다만, 제3호의 사항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 한한다)의 내용을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신탁업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1.
2.집합투자업자의 지시내용
3.2.
4.집합투자업자의 지시내용 중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한 사항
5.3.
6.집합투자업자가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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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투자대상자산별 투자한도 및 제한사항이 법령과 일치하는 경우 감시업무시스템의 법령 사항에만 등록하여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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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