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10조 (비밀유지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자 및 그 임직원은 TR시스템을 이용하여 알게 된 거래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타인(거래상대방 및 보고대행기관은 제외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거래정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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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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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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