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8조 (이용자 지위의 승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등록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또는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이 이용자의 지위를 KRX-TR의 승인을 받아 승계할 수 있다.
②
KRX-TR은 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법인이 등록된 이용자가 아닌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새로운 이용자ID를 발급하여 통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용자의 지위 승계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제3절
이용자의 의무
2. 조문 관계도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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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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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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