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8조 (이용자 지위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등록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또는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이 이용자의 지위를 KRX-TR의 승인을 받아 승계할 수 있다.
②KRX-TR은 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법인이 등록된 이용자가 아닌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새로운 이용자ID를 발급하여 통지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용자의 지위 승계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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