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44조 (거래정보의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KRX-TR은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거래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안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1.
2.거래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화벽, 암호화방법 등 접근 통제장치를 설치·운영할 것
3.2.
4.컴퓨터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코드가 TR시스템에 침투하지 않도록 할 것
5.3.
6.TR시스템의 접속 및 이용에 관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것
2. 조문 관계도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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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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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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