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7조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자가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KRX-TR에 이용자 등록의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KRX-TR은 제1항에 따른 해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이용자의 보고의무가 소멸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제51조에 따른 이용료의 납부 등 이용자로서의 의무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 해지일을 정하여 이를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KRX-TR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

1.1.
2.이용자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승인을 받은 경우
3.2.
4.보고의무기관인 이용자가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5.가.
6.금융투자업 인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폐지·양도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보고의무가 소멸한 경우
7.나.
8.이용자 명의로 성립된 거래의 잔고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9.3.
10.KRX-TR에 납부하여야 할 이용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1.4.
12.그 밖에 KRX-TR이 거래정보저장업무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3.
14.KRX-TR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해지한 때에는 이를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TR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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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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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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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