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7조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가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KRX-TR에 이용자 등록의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KRX-TR은 제1항에 따른 해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이용자의 보고의무가 소멸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제51조에 따른 이용료의 납부 등 이용자로서의 의무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 해지일을 정하여 이를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KRX-TR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
1.이용자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승인을 받은 경우
2.보고의무기관인 이용자가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가.금융투자업 인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폐지·양도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보고의무가 소멸한 경우
나.이용자 명의로 성립된 거래의 잔고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3.KRX-TR에 납부하여야 할 이용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그 밖에 KRX-TR이 거래정보저장업무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KRX-TR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해지한 때에는 이를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TR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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