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15조 (동일 법인 내 거래의 보고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투자업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인 내에서 성립한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법인 내에서 성립한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1.1.
2.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 지점과 그 본점 또는 외국 지점 사이의 거래
3.2.
4.금융투자업자의 다음 각 목의 거래
5.가.
6.고유재산과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이하 “신탁재산등” 이라 한다) 사이의 거래
7.나.
8.신탁재산등 상호간의 거래
9.제2절
10.보고항목 등
2. 조문 관계도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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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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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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