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15조 (동일 법인 내 거래의 보고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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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업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인 내에서 성립한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법인 내에서 성립한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투자업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인 내에서 성립한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법인 내에서 성립한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1.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 지점과 그 본점 또는 외국 지점 사이의 거래
2.금융투자업자의 다음 각 목의 거래
가.고유재산과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이하 "신탁재산등" 이라 한다) 사이의 거래
나.신탁재산등 상호간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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