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15조 (동일 법인 내 거래의 보고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투자업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인 내에서 성립한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법인 내에서 성립한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1.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 지점과 그 본점 또는 외국 지점 사이의 거래
2.금융투자업자의 다음 각 목의 거래
가.고유재산과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이하 "신탁재산등" 이라 한다) 사이의 거래
나.신탁재산등 상호간의 거래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