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42조 (운영위험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KRX-TR은 거래정보저장업무에 대하여 운영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을 인식하고 모니터링·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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