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29조 (거래정보의 정확성에 관한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고의무기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거래정보의 내용이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고된 거래정보의 정확성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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