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24조 (보고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고의무기관은 신규로 성립된 보고대상거래에 관한 거래정보를 최초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1.
2.금융투자업자: 거래일 그 다음 영업일의 24시. 다만, 거래일 당일 18시 이후 성립된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일의 그 다음 다음 영업일 의 24시로 한다.
3.2.
4.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채무부담등록이 완료된 날의 24시
5.
6.제1항에도 불구하고 KRX-TR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산장애 등의 발생으로 거래정보의 검증 등을 임시로 중단한 경우에는 시스템 장애 및 복구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보고시한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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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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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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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