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24조 (보고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보고의무기관은 신규로 성립된 보고대상거래에 관한 거래정보를 최초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1.
2.금융투자업자: 거래일 그 다음 영업일의 24시. 다만, 거래일 당일 18시 이후 성립된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일의 그 다음 다음 영업일 의 24시로 한다.
3.2.
4.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채무부담등록이 완료된 날의 24시
5.②
6.제1항에도 불구하고 KRX-TR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산장애 등의 발생으로 거래정보의 검증 등을 임시로 중단한 경우에는 시스템 장애 및 복구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보고시한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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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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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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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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