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51조 (이용료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제4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이용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거래정보의 보고 및 정보이용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료를 KRX-TR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KRX-TR은 제1항의 이용료의 납부방법, 납부율 또는 납부금액, 납부기한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KRX-TR은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 날(휴업일을 포함한다)부터는 납부하지 않은 이용료 금액에 세칙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④KRX-TR은 제1항의 이용료, 제3항의 지연손해금 및 그 부과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TR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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