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21조 (보고의무 발생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KRX-TR은 수집된 거래정보를 통하여 보고대상거래의 거래당사자가 보고의무발생기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②KRX-TR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KRX-TR에 이용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통지하고, 등록 미신청의 사실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한 사실을 해당 거래당사자에게 통지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외에 보고의무 발생의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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