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26조 (전산장애 등의 발생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KRX-TR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거래정보의 검증, 기록 및 품질관리(이하 "검증등"이라 한다)를 임시로 중단할 수 있다.
1.TR시스템 또는 그 밖에 거래정보저장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산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거래정보저장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2.그 밖에 KRX-TR이 시스템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KRX-TR은 제1항에 따라 검증등을 임시로 중단한 후 그 중단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증등을 재개한다.
③KRX-TR은 제1항에 따라 검증등을 임시로 중단하거나 제2항에 따라 검증등을 재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