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26조 (전산장애 등의 발생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KRX-TR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거래정보의 검증, 기록 및 품질관리(이하 “검증등”이라 한다)를 임시로 중단할 수 있다.
1.1.
2.TR시스템 또는 그 밖에 거래정보저장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산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거래정보저장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3.2.
4.그 밖에 KRX-TR이 시스템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②
6.KRX-TR은 제1항에 따라 검증등을 임시로 중단한 후 그 중단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증등을 재개한다.
7.③
8.KRX-TR은 제1항에 따라 검증등을 임시로 중단하거나 제2항에 따라 검증등을 재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한다.
2. 조문 관계도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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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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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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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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