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14조 (보고대상거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업자의 보고대상거래는 자신의 명의로 성립된 장외파생상품거래(집합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성립된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보고대상거래는 다음 각 호의 거래로 한다.
1.1.
2.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회원(이하 이 조에서 “청산회원”이라 한다)이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도록 신청한 장외파생상품거래(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부담의 등록이 거부된 거래는 제외한다)
3.2.
4.제1호의 거래에 대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그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성립하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와 청산회원 사이의 거래
5.3.
6.청산회원 자신이 제1호의 거래에 관한 당사자가 아닌 경우 제2호의 거래가 성립됨과 동시에 청산회원과 해당 거래의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것으로 보는 거래
7.③
8.제1항 및 제2항 외에 보고대상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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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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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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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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