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14조 (보고대상거래)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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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투자업자의 보고대상거래는 자신의 명의로 성립된 장외파생상품거래(집합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성립된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포함한다)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투자업자의 보고대상거래는 자신의 명의로 성립된 장외파생상품거래(집합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성립된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보고대상거래는 다음 각 호의 거래로 한다.
1.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회원(이하 이 조에서 "청산회원"이라 한다)이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도록 신청한 장외파생상품거래(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부담의 등록이 거부된 거래는 제외한다)
2.제1호의 거래에 대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그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성립하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와 청산회원 사이의 거래
3.청산회원 자신이 제1호의 거래에 관한 당사자가 아닌 경우 제2호의 거래가 성립됨과 동시에 청산회원과 해당 거래의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것으로 보는 거래
③제1항 및 제2항 외에 보고대상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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