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17조 (LEI의 사용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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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고의무기관이 거래당사자에 관한 식별정보를 보고할 때에는 거래당사자에 관한 식별기호로서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LEI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상대방에 관한 식별정보를 보고하는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이 금융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에는 LEI 외에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식별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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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고의무기관이 거래당사자에 관한 식별정보를 보고할 때에는 거래당사자에 관한 식별기호로서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LEI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상대방에 관한 식별정보를 보고하는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이 금융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에는 LEI 외에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식별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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