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17조 (LEI의 사용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고의무기관이 거래당사자에 관한 식별정보를 보고할 때에는 거래당사자에 관한 식별기호로서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LEI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상대방에 관한 식별정보를 보고하는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이 금융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에는 LEI 외에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식별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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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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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