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45조 (비밀정보 등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KRX-TR 및 그 임직원은 거래정보저장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거래당사자의 거래내역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거래당사자 등 해당 거래정보의 모든 정보주체로부터 미리 서면으로 거래정보의 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래정보저장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KRX-TR의 담당 임직원[

「정관」 제38조제2항제1호

의 파생상품시장본부장,

「정관」 제39조

의 집행간부(

「조직관리규정 세칙」 제5조제2항

에 따라 집행간부의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전문위원을 포함한다) 및

「조직관리규정」 제5조

의 직원을 말한다]은 거래내역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도록 세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KRX-TR에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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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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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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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