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45조 (비밀정보 등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KRX-TR 및 그 임직원은 거래정보저장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거래당사자의 거래내역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거래당사자 등 해당 거래정보의 모든 정보주체로부터 미리 서면으로 거래정보의 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거래정보저장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KRX-TR의 담당 임직원[「
정관
」
제38조
제2항제1호의 파생상품시장본부장, 「
정관
」
제39조
의 집행간부(「
조직관리규정 세칙
」
제5조
제2항에 따라 집행간부의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전문위원을 포함한다) 및 「
조직관리규정
」
제5조
의 직원을 말한다]은 거래내역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도록 세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KRX-TR에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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