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49조 (외국 거래정보저장소 등과의 협력 및 리스크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KRX-TR은 외국 거래정보저장소 등 금융시장인프라기관과 거래정보 교환 등의 연계를 위하여 협력할 수 있다. 이 경우 KRX-TR은 연계하는 금융시장인프라기관과의 제도적 정합성을 도모하고, 연계에 따른 추가적인 운영리스크를 검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2. 조문 관계도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4조 · 거래정보의 보안제45조 · 비밀정보 등의 보호제46조 · 거래정보의 접근권한제47조 · 정보교류의 차단제48조 · 비상계획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49조 · 외국 거래정보저장소 등과의 협력 및 리스크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50조 · TR운영위원회제51조 · 이용료의 납부제52조 · 부수업무제53조 · KRX-TR의 책임 제한제54조 · 표준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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