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49조 (외국 거래정보저장소 등과의 협력 및 리스크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KRX-TR은 외국 거래정보저장소 등 금융시장인프라기관과 거래정보 교환 등의 연계를 위하여 협력할 수 있다. 이 경우 KRX-TR은 연계하는 금융시장인프라기관과의 제도적 정합성을 도모하고, 연계에 따른 추가적인 운영리스크를 검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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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거래정보의 보안제45조 · 비밀정보 등의 보호제46조 · 거래정보의 접근권한제47조 · 정보교류의 차단제48조 · 비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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