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48조 (비상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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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KRX-TR은 자연재해, 테러 및 전산장애 등의 비상사태(이하 이 조에서 "비상사태"라 한다) 발생 시 거래정보저장업무의 유지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업무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훈련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KRX-TR은 자연재해, 테러 및 전산장애 등의 비상사태(이하 이 조에서 "비상사태"라 한다) 발생 시 거래정보저장업무의 유지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업무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훈련을 실시한다.
②KRX-TR은 실제로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업무연속성계획에 따른 조치를 취하며, 비상사태의 발생사실 및 그에 따른 조치의 내용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KRX-TR은 비상사태의 발생 및 조치 등과 관련된 기록을 서면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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