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4조 (이용자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보고의무기관: 보고대상거래에 대하여 거래정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금융투자업자
나.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2.보고대행기관: 제1호의 보고의무기관으로부터 KRX-TR에 대한 거래정보 보고업무를 위탁받은 자
3.정보이용기관: 거래정보저장소에 대한 거래정보 보고의무는 없으나 KRX-TR에 보관된 거래정보를 조회·이용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금융위원회
나.금융감독원
다.한국은행
라.보고대상거래의 거래당사자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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