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30조 (청산거래의 보고 간주)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고의무기관이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보고대상거래에 대하여 채무부담의 신청을 하고 제24조제1항제1호의 보고시한 전까지 채무부담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보고의무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성립된 제14조제2항 각 호의 거래에 관한 거래정보를 보고(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제27조에 따른 변경 보고, 제28조에 따른 갱신 보고를 포함한다)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고의무기관이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보고대상거래에 대하여 채무부담의 신청을 하고 제24조제1항제1호의 보고시한 전까지 채무부담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보고의무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성립된 제14조제2항 각 호의 거래에 관한 거래정보를 보고(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제27조에 따른 변경 보고, 제28조에 따른 갱신 보고를 포함한다)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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