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30조 (청산거래의 보고 간주)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고의무기관이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보고대상거래에 대하여 채무부담의 신청을 하고 제24조제1항제1호의 보고시한 전까지 채무부담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보고의무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성립된 제14조제2항 각 호의 거래에 관한 거래정보를 보고(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제27조에 따른 변경 보고, 제28조에 따른 갱신 보고를 포함한다)한 것으로 본다.

제5절

보고업무의 위탁 등

2. 조문 관계도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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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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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