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30조 (청산거래의 보고 간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고의무기관이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보고대상거래에 대하여 채무부담의 신청을 하고 제24조제1항제1호의 보고시한 전까지 채무부담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보고의무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성립된 제14조제2항 각 호의 거래에 관한 거래정보를 보고(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제27조에 따른 변경 보고, 제28조에 따른 갱신 보고를 포함한다)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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