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46조 (거래정보의 접근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KRX-TR은 TR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②KRX-TR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업무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TR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③KRX-TR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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