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27조 (매매정보의 변경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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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고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 보고한 제16조제1항제1호의 매매정보에 관하여 변경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변경을 합의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고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 보고한 제16조제1항제1호의 매매정보에 관하여 변경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변경을 합의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거래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2.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종료하는 경우
3.거래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거래 포지션을 상쇄시키는 거래축약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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