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32조 (거래정보의 검증)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KRX-TR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TR시스템에 전송된 거래정보에 대하여 파일 및 입력 값의 형식, 입력 값 사이의 논리적 정합성 등을 검증한다.
②
KRX-TR은 제1항의 검증에 따른 통과여부 및 오류항목 등의 결과를 해당 보고의무기관(제31조에 따라 보고업무를 위탁한 경우 보고대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통지한다.
③
KRX-TR은 특정 보고의무기관의 거래정보 보고량이 TR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TR에 보관된 거래정보의 보호 및 TR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의 검증을 거부할 수 있다.
④
KRX-TR은 제3항에 따라 거래정보의 검증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를 지체 없이 해당 보고의무기관에게 통지한다.
⑤
KRX-TR은 제1항의 검증에 필요한 규칙을 정하여 이를 TR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 외에 거래정보의 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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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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