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32조 (거래정보의 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KRX-TR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TR시스템에 전송된 거래정보에 대하여 파일 및 입력 값의 형식, 입력 값 사이의 논리적 정합성 등을 검증한다.
②KRX-TR은 제1항의 검증에 따른 통과여부 및 오류항목 등의 결과를 해당 보고의무기관(제31조에 따라 보고업무를 위탁한 경우 보고대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통지한다.
③KRX-TR은 특정 보고의무기관의 거래정보 보고량이 TR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TR에 보관된 거래정보의 보호 및 TR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의 검증을 거부할 수 있다.
④KRX-TR은 제3항에 따라 거래정보의 검증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를 지체 없이 해당 보고의무기관에게 통지한다.
⑤KRX-TR은 제1항의 검증에 필요한 규칙을 정하여 이를 TR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 외에 거래정보의 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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