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12조 (KRX-TR에 대한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이용자의 이사회·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을 말한다)의 내용을 지체 없이 KRX-TR에 통지하여야 한다.
1.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2.금융투자업의 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때
3.본점·지점 등의 영업을 중지·재개 또는 폐지한 때
4.합병, 영업의 폐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양수가 있는 때
5.상호 등 이용자 등록 시 제공한 정보가 변경된 때
6.그 밖에 거래정보 보고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때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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