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12조 (KRX-TR에 대한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이용자의 이사회·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을 말한다)의 내용을 지체 없이 KRX-TR에 통지하여야 한다.
1.1.
2.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3.2.
4.금융투자업의 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때
5.3.
6.본점·지점 등의 영업을 중지·재개 또는 폐지한 때
7.4.
8.합병, 영업의 폐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양수가 있는 때
9.5.
10.상호 등 이용자 등록 시 제공한 정보가 변경된 때
11.6.
12.그 밖에 거래정보 보고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때
2. 조문 관계도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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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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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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