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50조 (TR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KRX-TR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TR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KRX-TR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TR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거래정보저장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2.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거래정보저장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TR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