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28조 (가치평가정보·담보정보의 갱신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고의무기관은 보고대상거래에 관한 제16조제1항제2호의 가치평가정보 및 같은 항 제3호의 담보정보를 최초로 보고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보고대상거래가 종료되는 날까지 매 영업일마다 갱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고의무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시 해당 보고일에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의 정보로 갱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고의무기관이 보고대상거래가 종료되는 날에 제1항에 따라 갱신 보고하는 경우 그 거래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출된 가치평가정보 및 담보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거래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보고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