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28조 (가치평가정보·담보정보의 갱신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보고의무기관은 보고대상거래에 관한 제16조제1항제2호의 가치평가정보 및 같은 항 제3호의 담보정보를 최초로 보고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보고대상거래가 종료되는 날까지 매 영업일마다 갱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의무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시 해당 보고일에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의 정보로 갱신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고의무기관이 보고대상거래가 종료되는 날에 제1항에 따라 갱신 보고하는 경우 그 거래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출된 가치평가정보 및 담보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거래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보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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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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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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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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