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37조 (거래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KRX-TR은 「금융투자업규정」 제5-50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정보제공대상기관"이라 한다)에게 거래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금융위원회
2.금융감독원
3.한국은행
4.금융위원회와 상호 거래정보 교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외국 금융감독기관
5.그 밖에 금융위원회에 특정한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자
②KRX-TR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정보제공대상기관에게 거래정보를 활용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TR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거래정보를 조회하거나 추출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제공대상기관은 거래정보의 제공을 KRX-TR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받으려는 거래정보의 사용목적, 구체적인 내용, 제공받는 방법 등을 포함한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 그 밖에 정보제공대상기관에 대한 거래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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