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35조 (수정보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고의무기관은 제34조제1항제2호의 대사 프로세스 결과에 따라 일치하지 않는 보고항목에 대하여 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5영업일 이내에 오류내용을 확인하여 거래정보를 수정 보고하여야 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