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35조 (수정보고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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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고의무기관은 제34조제1항제2호의 대사 프로세스 결과에 따라 일치하지 않는 보고항목에 대하여 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5영업일 이내에 오류내용을 확인하여 거래정보를 수정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고의무기관은 제34조제1항제2호의 대사 프로세스 결과에 따라 일치하지 않는 보고항목에 대하여 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5영업일 이내에 오류내용을 확인하여 거래정보를 수정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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