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23조 (거래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고의무기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전에 미리 거래상대방(보고대상거래의 수익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세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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