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3조 (휴업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KRX-TR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휴업일로 하여 거래정보저장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1.1.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2.
4.「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5.3.
6.토요일
7.②
8.KRX-TR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전기·통신 등 사회적 인프라의 전반적인 기능의 정지, 그 밖에 거래정보저장업무의 전부를 1일 이상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휴업일을 정하여 거래정보저장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9.③
10.KRX-TR은 제2항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이유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11.제2장
12.이용자
13.제1절
14.이용자의 등록
2. 조문 관계도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 · 시행일제2조 · 정의제2조 · 보고대상거래의 적용례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3조 · 휴업일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보고업무 개시기한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이용자의 구분제4조 · 규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제5조 · 이용자 등록의 신청 및 승인 등제6조 · 이용자ID의 발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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