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3조 (휴업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KRX-TR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휴업일로 하여 거래정보저장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3.토요일
②KRX-TR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전기·통신 등 사회적 인프라의 전반적인 기능의 정지, 그 밖에 거래정보저장업무의 전부를 1일 이상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휴업일을 정하여 거래정보저장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③KRX-TR은 제2항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이유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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