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52조 (부수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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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KRX-TR은 거래정보저장업무에 부수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KRX-TR은 거래정보저장업무에 부수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장외파생상품의 거래당사자 사이에 세부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하는 업무
2.그 밖에 거래정보저장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KRX-TR은 제1항 각 호의 부수업무에 관한 이용료를 해당 이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이용료의 납부방법, 납부율 또는 납부금액, 납부기한은 세칙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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