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39조 (부당한 차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KRX-TR은 거래정보저장업무(제52조의 부수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수행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이용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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